가출청소년 모아 노래방 도우미로…업주 2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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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4-23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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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주진 기자=가출 청소년들을 노래방 도우미로 고용시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청소년보호법 위반)로 악덕 업주 2명이 구속되고, 종업 등 5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인천경찰청 생활안전과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월 인터넷 구인사이트에서 ‘잠자리 해결’, ‘시간당 3만원’ 등의 글을 올려 가출 청소년들을 모집했다. 인천시 연수구 원룸에 가출 청소년들을 합숙시키고 돈을 갚지 않으면 숙소에서 나갈 수 없다며 폭행도 가했다.

이들은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100% 예약제로 중구 내동에서 주점을 운영하면서 가출 청소년들을 접대부로 고용, 최근까지 5천4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시내 노래방 10곳에도 가출 청소년을 도우미로 일하도록 하는가 하면 한 학생에게는 지인과 성관계도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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