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60세 의무화> 아버지와 아들 간 일자리 쟁탈전 시작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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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4-2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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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홍 기자=근로자 정년 60세 규정을 의무화 하는 법안이 23일 국회 환경노동위 법안소위를 통과하면서 재계를 중심으로 이에 따른 청년층의 고용불안이 심화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정년연장의 의무화로 인해 일자리를 둘러싼 청년층과 장년층의 갈등이 심화될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1년 현재 정년 연장 의무화 대상에 포함되는 300인 이상 사업장 1881개 중 가장 많은 37%(707개)가 55세를 정년기준으로 두고 있다.

이번 연장안의 혜택을 받는 이들의 자녀 대부분이 20대 초중반 연령층인 점을 감안하면 일자리를 사이에 두고 은퇴를 앞둔 아버지 세대와 취업을 앞둔 자식 세대들의 정면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신입사원의 임금을 100으로 볼 때, 근속연수 20년 이상된 직원의 임금은 218(관리사무직), 241(생산직)으로, 단순계산으로 볼 때 정년연장 1명으로 신입사원 2명분의 비용이 더 들게 된다.

현재 전체 사업장 중 이번 연장안이 적용되는 300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 수는 2011년 현재 625만2000명으로 전체의 42.8%다.

여기서 이미 정년을 60세로 정하고 시행 중인 사업장 439개(23%)를 제외하면 단순계산으로 480만 여명이 이번 정년연장의 직·간접적인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여기에 개정안에 따라 2017년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도 의무규정이 확대될 경우, 정년연장 혜택을 볼 수 있는 근로자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전경련 관계자는 “고령자들의 경우 통상적으로 젊은 사원들에 비해 임금대비 생산성이 낮다”며 “임금체계에 대한 조정 없이 정년연장을 의무적으로 도입할 경우, 만만치 않은 사회적 비용이 야기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개정안에 따라 공공부문에서도 정년 60세가 의무화될 경우, 이미 예산이 확정된 상태에서 정년 연장에 따른 비용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신규채용을 줄이는 것이 일차적 방안이 될 수밖에 없다”며 “결국 취업을 앞둔 청년층에게 그 피해가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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