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양도세 면제 대상인 기존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임시로 1가구 1주택자 확인서를 발급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22일부터 소급 적용되는 기존 주택에 대한 5년간 양도세 면제 대상이 1가구 1주택자(일시적 2주택자)의 전용 85㎡ 이하 또는 6억원 이하이기 때문이다. 만약 1가구 2주택자 등 다주택자의 기존 주택을 살 경우 양도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1가구 1주택자란 주민등록법상 1가구 구성원이 국내에 주택법상 주택을 1채 보유하는 경우다. 해당 주택 보유기간(취득일~매매계약일)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한 자도 1가구 1주택자로 인정된다. 단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 신규주택을 취득해야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종전주택 매매계약일까지가 3년 이내, 종전주택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라는 기준을 충족했을 경우다.
부부가 1가구 1주택을 공유하고 있는 경우도 1가구 1주택에 해당된다. 주택 1채와 다른 주택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가구는 포함되지 않는다.
면제 대상 기존주택 소유자가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해 임시확인신청서를 시·군·구청에 제출하면 국토부에서 신청서를 취합해 주택전산망에서 1가구 1주택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결과는 시·군·구청에 통보되고 담당자가 임시확인서를 발급한다.
단 임시 확인서는 기존주택 소유자의 거래 편의를 위한 것으로 법적인 효력이 없으며 하위 법령이 정비돼 법정 확인서식 등이 확정되면 유효한 확인서를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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