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 유통 건포류에서 벤조피렌 초과 검출

  • 식약처, 해당 제품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아주경제 강규혁 기자=시중에 유통중인 건포류 제품에서 벤조피렌이 초과 검출돼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됐다.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부강수산 청도'에서 생산한 '혼가쓰오'제품에서 벤조피렌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돼 이 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에서는 벤조피렌이 국내 기준인 10ppb를 초과한 35.8ppb 검출됐다.

식약처는 현재 유통 중인 제품을 회수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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