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 유통 건포류에서 벤조피렌 초과 검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3-04-23 17:1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식약처, 해당 제품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아주경제 강규혁 기자=시중에 유통중인 건포류 제품에서 벤조피렌이 초과 검출돼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됐다.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부강수산 청도'에서 생산한 '혼가쓰오'제품에서 벤조피렌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돼 이 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에서는 벤조피렌이 국내 기준인 10ppb를 초과한 35.8ppb 검출됐다.

식약처는 현재 유통 중인 제품을 회수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