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60세 정년 연장’ 노사정 호흡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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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4-23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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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봉철 기자=여야가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근로자 정년을 현행 만 55세에서 60세로 의무화하기로 전격 합의하면서 사회 전체가 술렁이고 있다.

공기업과 공공기관, 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먼저 시작하고 2017년부터는 30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한다는 게 골자인데, 관련 법 개정안이 확정되면 2년에서 길게는 5년 정도 정년이 연장되는 효과가 있다. 2017년부터 실시하기로 한 정부 방침보다 1년 앞당겨진 것이다.

고령화 사회가 진행되고 있는 현실에서 정년 연장은 비켜갈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다. 정년 연장은 세계적 추세이기도 하다.

일본은 이미 1998년에 60세 정년을 의무화했다. 특히 덴마크의 경우 최근 정년을 67세로 높였고, 헝가리도 2010년 62세로 5년 더 일할 수 있도록 법을 바꿨다.

관건은 무리없이 제대로 정착시키는 일이라고 볼 수 있다. 정년 연장에 따른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청년층 신규고용이 위축되지 않도록 연착륙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기업들의 동참도 필수요소다. 하지만 무턱대고 기업에 희생과 투자를 감수하게 할 수만은 없는 일이다.

예를 들어 임금피크만 봐도 노조는 법조문을 근거로 정년을 늘리되 임금은 양보할 수 없다고 버틸 것이다. 임금조정을 안정적으로 담보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으면 기업은 난감해질 수밖에 없다.

인건비는 늘고 생산성은 하락하는데 어느 기업이 그걸 감수하겠는가. 구체적으로 법 개정이 필요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준비되지 않은 정년 연장은 또다른 사회적 갈등을 불러일으킬 뿐이다. 노사간 이해는 항상 평행선을 달려왔지만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

노사는 각각 고통을 서로 분담하고 정부는 이를 지원하는 모양새가 가장 바람직하다.

정부가 청장년과 고령층 간의 일자리 배분을 포함한 중장기 로드맵을 짜서 노사갈등의 폭을 좁히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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