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행정심판 재결에 평균 74.1일 걸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3-04-23 18:2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서울시가 청구된 행정심판을 최종 처분하는데 평균 74.1일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서울시의회 김인호(민주통합당, 동대문3) 재정경제위원장은 "행정심판 청구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재결기간이 장기화돼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접수된 행정심판 청구건은 2011년 934건에서 2012년 999건으로 늘어났다. 지난 3월말 현재 329건으로 올 연말이면 1300여건에 이를 전망이다.

다시 말해 시민들이 권리나 이익을 구제받기 위해 행정심판에 기댄다는 것이다. 반면 행정심판의 판단은 갈수록 늦어지고 있는데, 담당공무원의 업무가중이 그 원인으로 지적된다.

시 행정심판위원회의 평균 재결기간은 올해 3월까지 74.1일로 집계됐다. 2011년 56.8일, 2012년 62.9일과 비교해 11.2~17.3일이 많아졌다.

행정심판 담당자가 처리 중인 업무량은 작년 기준으로 1인당 167건이었다. 이는 경기도 138건, 부산시 119건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치다.

'행정심판법'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재결토록 규정하고 있다. 단 부득이 한 경우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김 의원은 "법에서 정한 60일을 지켜 심리가 마무리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법정 한도인 90일을 넘길 때도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김 위원장은 건축, 도시계획, 조세 등 행정심판 증가분야에 내·외부 전문인력을 보강하는 한편 업무를 심판접수와 사건검토로 세분화시켜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토록 했다.

김 의원은 "행정력 부족으로 재결까지 장기 대기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행정심판제도의 개선 취지를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