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시장 김상오)는 사업용차량인 경우 지정된 차고지에 입고하지 않고, 주택가, 공한지, 복개지, 일반도로 등에 밤샘 주차하여 교통사고 위험, 주민생활불편을 끼치는 등 민원이 많음에 따라 단속을 강화하여 기초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24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밤 12시~새벽 4시까지 1시간 이상 차고지 이외의 장소에 주차하는 사업용 자동차이다.
용달 5만원, 택시 10만원, 버스, 트럭 20만원의 과징금과 3~5일간 운행정지 처분을 하고 있다.
시에서는 지난 1월~4월19일까지 141건(버스 83, 택시 7, 렌터카 11, 화물 40)을 적발하여 행정처분을 했다.
한편, 단속현황을 시기별로 살펴보면 2011년 625건(버스 237, 택시 19, 렌터카 155, 화물 214), 지난해 870건(버스 250, 택시 8, 렌터카 426, 화물 186) 등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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