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성남시청) |
한승훈 대변인은 24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검찰청을 대장동과 1공단 결합개발계획에 포함시켜 현재의 위치에서 신흥동 1공단 일부 부지로 이전할 계획”이라면서 “법원·검찰청의 상징성을 고려 할 때 본시가지 내 가장 적합한 위치로 1공단이 가장 적합할 것으로 최종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 대변인은 이어 “대장동과 1공단 결합도시개발은 기존과 동일하게 계속 진행한다”면서 “민선5기 핵심공약 중 하나인 1공단 전면공원화 계획은 일부 수정해 공원 면적이 일부 축소되겠지만 법원·검찰청 이전문제를 해소하고 1공단 공원화도 동시에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현 단대동 법원·검찰청 부지는 시가 매입해 공공시설이나 복리시설 등 주민들에게 필요하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시설로 건립할 것”이라며 “이젠 그동안 이해관계가 첨예했던 법원·검찰청 문제를 정리하고 성남의 미래를 위해 새로운 청사진을 그려나가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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