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4일 노사대표 및 공익위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고용보험위원회를 열고 보험료율을 1.1%에서 1.3%로 올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실업급여 보험료율 인상은 최근 경기 침체를 감안할 때 지출이 더 늘고 이 때문에 적립금이 소진될 가능성이 커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요율 인상을 적용하면 월 총액 300만원을 받는 근로자는 본인과 회사의 보험료 부담액이 각각 월 3000원 늘어나게 된다.
보험료징수법에 따르면 적립배율(해당연도 지출 대비 적립금)이 2가 넘으면 요율을 인하하고 1.5를 밑돌면 인상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지난해 적립배율은 0.4를 기록했다.
고용부는 이번 요율 인상으로 적립배율이 올해 0.5, 2015년에 0.7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