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가운데 사업 최대주주인 코레일은 청산절차를 밟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물밑으로 민간출자사와 협상을 벌여왔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코레일은 최근 29개 민간출자사에 토지매매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는 코레일이 용산 개발 사업부지인 철도정비창 땅값으로 받은 2조4000억여원 중 5740억원을 반환한 데 이은 후속조치다.
코레일은 이처럼 청산 절차를 밟으면서도 지속적으로 민간출자사와 사업 재개를 위한 정상화 방안에 대해 협의를 진행해왔다.
코레일 관계자는 “갑자기 민간출자사와 사업 정상화를 위해 협의를 개시한 것이 아니라 예전부터 꾸준히 정상화 방안을 논의해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협의의 쟁점은 지난달 코레일이 민간 출자사에 제시했던 용산 개발 정상화를 위한 특별합의서 내용의 수정 여부다.
삼성물산 등 일부 출자사는 특별합의서에 포함됐던 독소조항(기존사업 관련 소송 금지, 이사회 특별결의 폐지 후 보통결의 변경, 특별합의서 위반 시 건당 위약금 30억원, 투자금 무상 회수) 등을 제외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코레일과 민간 출자사간 합의가 쉽게 이뤄질지 여부는 미지수다. 아직 시간이 많지 않은 것이 변수다. 당초 코레일은 29일 사업해약 해지를 통지하고 30일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2400억원의 사업이행보증금을 받아 사업을 청산할 계획이었다.
코레일 관계자는 “꾸준히 협의를 진행해오고 있었지만 시간 문제도 그렇고 실무자들 사이에서는 사실상 합의가 힘들지 않겠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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