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위원장 현정택)는 24일 제314차 무역위원회를 열고, 무역조정지원 기업 지정을 신청한 3개 기업이 무역피해를 입은 것으로 판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무역조정지원 기업 지정은 FTA 체결에 따른 수입 증가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기업을 지정해 자금융자 등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무역위에 따르면 돈육가공품을 생산하는 A기업은 EU산 돈육 수입증가로 인해 지난해 상반기 매출액이 감소했다.
B기업도 스핀들, 볼스터 등 방적기계부품을 생산하는 업체로써 EU산 제품 수입 증가 영향으로 지난해 상반기 매출액이 대폭 감소했다.
포도주를 생산하는 C기업의 경우 미국산 수입 증가로 같은 기간 하반기 매출액이 감소하는 등 FTA로 인한 무역피해를 인정 받았다.
무역위 관계자는 "무역피해 판정을 받은 3개 기업에 대해서는 무역조정 지원 기업 지정 절차를 거치게 될 것"이라며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융자 및 컨설팅 등의 지원을 받게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여부는 △무역위원회 피해판정 결과 △중진공에서 실시하는 기업의 무역조정계획 적합성 평가 등을 토대로 산업부 장관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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