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증권선물위원회에 따르면 대한토지신탁은 2008년과 2009년 캄보디아 프놈펜 주상복합 사업 시행사인 연우캄보디아에 500억원과 700억원의 지급보증을 제공했음에도 이 내용을 재무제표에 기재하지 않았다.
이에 증선위는 대한토지신탁에 증권발행제한 6개월과 감사인 지정 2년 조치를 취하고 이 회사와 전 대표이사를 검찰에 통보했다.
또 대한토지신탁을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삼일회계법인에 대해 손해배상 공동기금 추가적립, 이 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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