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음 안 멈춰?" 두살 아이 때린 어린이집 원장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3-04-25 22:1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부산 남부경찰서는 25일 17개월된 유아를 때린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부산 수영구 민락동 한 어린이집 원장 민모(40·여)씨와 여교사 김모(32·여)씨, 서모(29·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18일 오전과 오후 2차례에 걸쳐 어린이집 교실에서 생후 17개월된 A양의 등을 손바닥으로 수차례 때려 멍이 들게 한 혐의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