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군산해양경찰서는 새 정부 국정 비전에 맞추어 안전한 바다 행복한 국민을 만들고 해양사고 30% 줄이기 프로젝트 달성을 위해 노후 어선에 대한 안전점검을 5월 말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총톤수 5톤 이상의 연근해 어선으로 선령 20년 이상 노후선박이며, 점검 대상이 아닌 어선이라도 희망하면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각 파출소별로 수협, 선박안전기술공단, 어촌계와 함께 합동점검반을 구성하고 기관설비와 구명설비, 소방설비, 항해설비, 전기설비 등 5개 항목 17개 부분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20년 이상의 노후 어선을 중점 대상으로 하는 이번 안전점검은 조업 어선이 많은 군산 내항과 비응항, 신치포구, 부안 격포항, 서천 장항항과 홍원항 등에서 진행된다.
해경에 따르면 해양사고 원인 가운데 운항부주의와 정비불량, 화기취급부주의, 적재불량 등 인적요인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특히 선원 고령화와 1인 조업선 증가 등 취약한 어업환경에서 해양사고 발생시 대처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어선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선체 불법개조에 대한 위험성을 강조하고 위험물질 취급에 대한 안전수칙과 관리상태 등도 점검하고 지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잡도록 할 방침이다.
구관호 서장은 “해양사고에 취약한 노후어선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해 해양사고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안전점검 기간 이후에서 안전점검이 필요한 어선의 요청시에는 언제든지 합동점검반을 통해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해경 관할인 전북과 충남 일부해상에서 발생한 해양사고는 ‘11년 77건, ’12년 84건이며 이 중 어선사고는 매년 59건으로 전체 해양사고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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