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고서 ‘2012년 스마트 기기를 통한 저작권 침해 실태 및 경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저작권위원회가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에 의뢰해 지난해 9월 스마트 기기 이용자 1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만들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스마트 기기 이용자 중 23.1%가 불법 스마트 앱을 사용했고 20.3%는 스마트 기기를 통해 불법 복제된 콘텐츠를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1년 불법 앱 이용률 11.5%, 불법 콘텐츠 이용률 14.9%와 비교하면 크게 늘어난 것이다.
불법 스마트 앱의 장르별(복수응답)로는 ‘게임’이 81.8%로 가장 많았으며 ‘영화ㆍ음악ㆍTV’가 34.7%, 유틸리티 27.7% 순으로 조사됐다. 불법 앱의 다운로드 경로는 스마트폰 관련 커뮤니티가 38.4%로 가장 많았으며 블랙마켓 36.7%, 포털 블로그 34.7%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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