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법 위반한 동이종합건설에 '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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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4-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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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도급대금·지연이자 미지급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940만원과 지연이자 453만2000원을 미지급한 동이종합건설에 대해 시정조치을 부과한다고 26일 밝혔다.

동이종합건설은 지난 2010년 시공능력평가액 92억원, 매출액 29억원, 당기순이익 3억원 규모의 종합건설업체다.

해당 업체는 지난 2009년 9월 수급사업자인 코리아팀버에게 ‘국제대학교 체육관 후로링공사’를 건설위탁한 후 법정지급기일인 지나도록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도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미지급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940만원과 연 20% 지연이자에 대한 지급명령을 의결했다.

김현수 공정위 부산사무소 하도급과장은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건설위탁한 공사가 준공된 이후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하는 불공정하도급거래 관행을 적발해 엄중 제재한 데 그 의의가 있다”며 “유사한 불공정 하도급거래관행을 시정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앞으로 대·중소기업 간의 하도급거래 뿐만 아니라 지역 중견기업의 하도급거래에 있어 빈번히 발생하는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 및 부당감액, 기술탈취,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 중대한 법위반행위에 대해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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