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이종합건설은 지난 2010년 시공능력평가액 92억원, 매출액 29억원, 당기순이익 3억원 규모의 종합건설업체다.
해당 업체는 지난 2009년 9월 수급사업자인 코리아팀버에게 ‘국제대학교 체육관 후로링공사’를 건설위탁한 후 법정지급기일인 지나도록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도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미지급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940만원과 연 20% 지연이자에 대한 지급명령을 의결했다.
김현수 공정위 부산사무소 하도급과장은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건설위탁한 공사가 준공된 이후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하는 불공정하도급거래 관행을 적발해 엄중 제재한 데 그 의의가 있다”며 “유사한 불공정 하도급거래관행을 시정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앞으로 대·중소기업 간의 하도급거래 뿐만 아니라 지역 중견기업의 하도급거래에 있어 빈번히 발생하는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 및 부당감액, 기술탈취,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 중대한 법위반행위에 대해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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