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7월부터 연대보증 전면 폐지"…120만명 혜택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3-04-26 11:2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기존 연대보증자 5년간 해소 유예기간 부여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금융권의 신규 연대보증이 오는 7월부터 전면 폐지된다. 최대 120만명이 수혜를 볼 전망이다. 기존 연대보증자는 5년에 걸쳐 보증 문제가 해결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2금융권 연대보증 폐지방안'을 26일 발표했다.

이해선 금융위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제2금융권 연대보증 폐지는 신규 계약의 경우 7월1일부터 전면 적용되고, 기존 계약은 5년간 해소 유예기간을 부여한다"며 "원칙적으로 기존 계약의 변경·갱신·종료시점에서 연대보증 조건을 해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 계약 변경·갱신·종료 시점에서 연대보증 조건 해지시 신용·담보가 현저하게 부족해 기존 대출(보증) 회수가 불가피한 경우에만 최장 5년까지 단계적 축소를 허용한다"며 "금감원 검사 등을 통해 이행 실적을 수시로 점검하고, 최대한 빨리 무보증 계약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단, 연대보증 폐지에 예외가 있다. 개인 사업자 대출 시 연대보증은 사업자등록증상 '공동 대표', 법인 대출·보증보험은 지분 30% 이상을 가진 최대주주·대주주, 대표이사 중 1명만 가능하도록 했다.

차량 구매 대출은 장애인과 생업을 위한 차량 구매 시에만 연대 보증이 허용된다. 연대보증 예외자 보호를 위해 포괄근보증은 전면 불허하고 연대보증 관련 설명 의무를 강화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연대보증 폐지로 서민금융공급 축소를 우려해 햇살론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혜택을 받으려면 현금소득 수령자도 재직증명서를 내야 했고 200만원 한도로 지원받았다. 그러나 앞으로 보수지급명세서 등 최소한 소득 증빙만으로 400만원 한도까지 대출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대부업의 연대 보증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했다. 대형 대부업체의 경우 7월부터 신규 대출에 대해 자율적으로 연대보증을 폐지하도록 했다.

또 금융감독원은 내년 1월부터 연대보증제도 개선 이행 실태에 대해 종합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