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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쏟아지는' 친서민정책…서민·은행 "마냥 반갑지만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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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4-29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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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박근혜정부 출범과 금융당국 수장 교체 후 친서민 금융정책이 잇달아 발표되고 있는 가운데 친서민 정책의 부작용을 감안하지 않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지는 친서민 정책들이 오히려 서민들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권 역시 최근 발표된 친서민 정책에 대한 안전장치가 미흡하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역효과를 방지할 대안을 나름대로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사실상 대안이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이다.


◆친서민 금융정책 '봇물'

28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주 22~26일 5일간 금융당국을 통해 공식 언급된 서민 및 중소기업 관련 주요 금융정책만 해도 5개를 넘는다. △제2금융권 연대보증 폐지 △단기 채무 연체자 빚 감면 △동산담보대출 확대 강화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개선 △불법 사금융 포상신고제 도입 △대출금 중도상환수수료 체계 차등화 등이 대표적이다.

모두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는 정책들이다. 이 정책들 중 일부는 이미 지난해 말이나 올해 초부터 논의된 것도 있지만, 최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추진 방향을 더욱 구체화한 것이다.

제2금융권 연대보증 폐지는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연대보증은 은행권에선 이미 폐지됐었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친서민 정책에 맞춰 전 금융권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또 금융당국은 30일 이상 단기 연체자들이 국민행복기금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감안,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전채무조정 및 개인워크아웃을 확대 시행하도록 했다.

확대된 사전채무조정 적용 대상은 '연체액 5억원 이하ㆍ과거 1년간 누적 연체 일수 30일 이상' 연체자로, 연소득 4000만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연체액과 연소득 기준은 기존과 같고, 연체기간만 1~3개월에서 1개월 이상으로 늘었다.

자금 마련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해 동산담보대출이 확대·강화되고,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도 개선된다. 특히 동산담보대출의 대상자 범위, 대출한도, 담보인정비율 등이 완화되면 중소기업 입장에선 대출을 받기 한결 쉬워진다.

◆친서민 정책 '반갑지만은 않다'

그러나 이 같은 정책들이 모두 환영받는 것만은 아니다. 부작용이 만만치 않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가장 논란이 되는 게 연대보증 폐지 방안이다. 서민들을 연대보증의 덫에서 구제해주기 위한 정부의 배려이지만, 오히려 대출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캐피탈업계 한 관계자는 "은행과 2금융권은 고객군 자체가 다르므로, 2금융권은 담보가 확실하지 않은 소비자에게 대출을 해주기 어렵다"며 "연대보증이 폐지되면, 신용은 낮고 대출은 절실한 소비자들이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사 입장에서도 대출 고객이 줄어드는 게 반가울 리 없다"며 "그렇다고 안전하지 않은 채권을 받아들일 수도 없으니 난감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금융위 측은 기본적으로 금융사가 신용·담보 평가 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여신공급 축소를 최소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햇살론의 지원 요건 및 한도를 확대해 연대보증 대출 수요를 흡수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금융위가 말하는 신용·담보 평가 시스템 개선에 대해 지나치게 무책임하고 불투명한 대안이란 지적이 많다. 햇살론으로 흡수될 소비자가 예상만큼 많지 않을 수도 있다.

동산담보대출 역시 앞으로 계속 논란이 될 전망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방침에 부응하기 위해 금융사들은 동산담보대출 실적 경쟁을 심하게 벌일 것"이라며 "부실 대출이 증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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