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젠틀맨' 뮤직비디오 캡처 화면 |
아주경제 박현준 기자=KBS가 싸이의 ‘젠틀맨’ 뮤직비디오에 방송 불가 판정을 내린 심의부장을 교체했다.
KBS는 26일 새 심의실 심의부장에 공용철 콘텐츠본부 다큐멘터리국 팀장을 인사발령했다.
지난해 6월 심의실로 온 전임 연규완 심의부장은 10개월여 만에 편성센터 외주제작국으로 자리를 옮겼다.
KBS는 지난 17일 싸이 ‘젠틀맨’ 뮤직비디오에 대해 공공시설물 훼손을 이유로 방송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이후 당시 위원회에 전체 심의위원 7명 중 3명만 참석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정족수 미달에 따른 규정위반 논란이 불거졌다.
KBS의 뮤직비디오 심의 규정은 전체 위원의 과반수 참석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KBS는 다음달 2일 ‘젠틀맨’ 뮤직비디오를 재심의 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