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부산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수영구 D공립어린이집 원아 학대 사건 피의자인 여교사 김모(32)·서모 씨(32), 참고인 김모 씨(34·여) 등 보육교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최초 피해자 A양(1) 외에 폭행을 당한 아동이 더 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보육원 원장인 민 씨가 다른 원생을 때려 상처를 내는 것을 본 적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경찰은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아동 피해자를 찾는 한편, 관련 증거를 모아 원장 민 씨의 혐의를 입증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18일 D공립어린이집 원장 민 씨, 여교사 김 씨, 서 씨 등 3명은 원생 A양이 운다는 이유로 등과 가슴을 손바닥으로 수차례 때려 멍이 들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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