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정부가 올해 안에 1가구1주택자의 집(6억원 이하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을 살 경우 양도소득세를 5년간 면제해주기로 한 '4·1 부동산 대책' 때문이다. 다주택자 소유 집을 살 경우 이 혜택을 못받게 되자 매수자들이 1주택자 매물로만 몰려들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투자 수요가 많은 서울 강남권 재건축 사업단지에서 가장 많이 나타난다.
강남지역 부동산 중개업소들에 따르면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전용면적 76㎡형)의 경우 1주택자 소유 매물은 8억2000만원 이상을 호가한다. 반면 2주택자 이상 다주택자 소유의 매물은 같은 면적인데도 30000만원 더 낮은 7억9000만원 아래로 시세가 형성돼 있다. 그런데도 찾는 사람은 거의 없다.
대치동 신대치공인 관계자는 "5년 후면 집값이 얼마나 오를지 모르는데 누가 양도세 면제 혜택을 외면하면서까지 다주택자 소유 집을 사겠느냐"고 말했다.
강남구 개포동 개포지구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소형 아파트가 밀집해 있는 개포지구는 2주택자 소유 주택의 시세가 1주택자 주택보다 많게는 2500만원 이상 낮다.
개포 주공1단지 전용 36㎡형 시세는 2주택자 보유 매물의 경우 5억8000만원인 반면 1주택자 소유 아파트는 6억500만원이다. 개포 주공4단지 전용 51㎡의 경우 2주택자의 매물은 7억4500만원을 호가하지만 1주택자 소유 아파트는 7억7000만원으로 2500만원 차이가 난다.
잠실 주공5단지 전용면적 76.8㎡(등기상 103㎡)형 역시 10억4000만~10억5000만원에 시세가 형성돼 있지만, 다주택자 소유 매물은 2000만원 이상 낮다.
인근 K공인중개사 관계자는 "매수자들이 1주택자 소유 아파트만 원하다보니 2주택자 매물은 사실상 거래가 끊긴 상태"라고 전했다.
경기도 과천과 용인 등에서도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같은 급매물이라도 집주인이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가격이 달라진다.
과천 원문동 래미안슈르아파트 전용 85㎡은 1주택자 소유의 경우 6억5000만원에 매물이 나와 있으나 다주택자 매물은 6억3000만원을 밑돌고 있다.
가격이 6억원 이상인 전용 85㎡ 초과 중대형 주택은 말할 것도 없다. 인근 래미안공인중개사 관계자는 "1주택자들도 호가를 너무 올려 거래가 이뤄지지 않고 있지만, 중대형은 문의조차 없다"며 "더구나 1주택자 소유 집을 올해 사면 주택 수에서도 제외되기 때문에 다들 거기에 맞춰 매입 여부를 타진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실제로 양도세 면제 대상 주택과 비대상 주택간 가격 변동 폭도 크게 벌어지고 있다.
부동산114 조사를 보면 이달 셋째주 서울지역 양도세 감면 대상 주택은 0.05% 상승한 반면 비대상 주택은 0.02% 오르는 데 그쳤다. 재건축아파트의 경우 가격 상승 폭 차이는 더 크다. 양도세 면제 대상 아파트는 0.55% 올랐으나 비대상 아파트는 0.14% 오르는 데 만족해야 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연구센터장은 "재건축아파트의 경우 가격 변동성이 크고 투자 목적 수요 비중도 높아 정책의 효과에 예민한 반응을 보인다"며 "강남권 1가구1주택자 소유 매물의 호가 상승이 빠르게 나타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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