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는 연구실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기술사와 사고조사에 필요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전문가 중심으로 사고조사단을 구성했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은 연구실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경위 및 사고원인을 조사하기 위한 사고조사반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고조사단은 전기, 소방, 화공, 가스 및 기계분야에서 3명의 전문가로 구성했다. 이들은 2년 동안 사고조사반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정부는 중대사고나 사회적 이슈가 되는 연구실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5명 내외로 사고조사반을 구성해 사고현장에 파견할 계획이다.
그동안 사고 발생시에 구성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미리 사고조사단을 구성해 사고현장에 즉시 파견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사고조사반은 사고조사단 중에서 선정한 3명과 사고발생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전문가 1명 및 담당공무원 등 5명 내외로 구성해 사고현장에 파견하게 된다.
사고조사반은 법 이행여부와 사고원인 및 사고경위 조사, 사고발생 연구실의 사용제한 등 긴급한 조치의 필요여부, 그밖에 장관이 조사를 요청한 사항을 조사해 사고조사 보고서를 작성한다.
정부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사고조사 권한을 표시하는 사고조사반원증을 처음으로 발급했다.
이에 따라 사고현장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연구실 사고조사를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후 보고되는 중대사고에 대해서는 사고조사반원 1명 이상을 현장점검반으로 구성해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사고사례를 전파해 동일한 유형의 사고재발을 방지할 계획이다.
미래부는 올해 말까지 사고관리기준 개발.보급 등을 통해 신속한 사고대응 및 후속조치 추진으로 연구실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 대학 및 연구기관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연구실 안전현황 지도점검 시 법령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벌칙 및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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