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세 임신시킨 42살 男이 무죄?...조희대 대법원장 과거 판결 '파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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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온라인상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과거 판결이 논란이 되고 있다.

23일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2017년 14세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연예기획사 대표의 재상고심에서 무죄를 확정한 과거 판결이 재조명됐다.

공개된 게시글에는 지난 2011년 발생한 사건이 담겨 있다. 당시 연예기획사 대표로 재직 중이던 42살 조모씨는 14살 여중생과 수차례 성관계를 한 뒤 피해자를 임신시켰다.

이후 조모씨는 피해자가 가출하자 자신의 집으로 불러 동거를 하기도 했다. 이 여중생은 조씨의 아들을 낳은 뒤 경찰에 조씨를 신고했고, 검찰은 조씨를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다만 조씨는 "사랑하는 사이였고 강간이 아니다"라며 강압에 의한 성폭행을 부정, 1심은 징역 12년, 2심은 징역 9년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조씨는 1·2심에 불복해 상고했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다른 사건으로 수감돼 있던 조씨에게 '사랑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낸 것을 확인했다. 평소에도 스마트폰 메신저 등을 통해 애정표현을 자주 했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서울고법도 대법원 판단에 따라 '무죄'를 내렸다. 검찰이 파기환송심에 불복, 상고했지만 대법원 2부는 무죄를 확정했다.

해당 사건을 접한 누리꾼들은 "동의했어도 불법 아니었나?", "조두순 12년인 이유가 있었네", "너무 어렸는데 안타깝다" 등의 댓글을 남겼다.

한편 조희대 대법관은 지난 2023년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해당 판결에 대한 질문을 받기도 했다.

당시 전용기 의원이 "사회적 파장이 예측되는 판결은 단순히 기속력에 따를 것이 아니라 전원합의체를 거쳐서라도 실체를 확인해야 됐던 것 아니냐"고 비판하자 조 대법원장은 "구체적 타당성과 법적 안정성이라는 두 가치는 항상 충돌하기 마련이다. 파기환송을 하면 하급심이 기속되는데 그 시스템을 지키지 않기 시작하면 사법 시스템 자체가 존립할 수 없게 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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