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신보 보증심사방법 전면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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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4-29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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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신용조사 대상 보증한도 2억->3억으로 상향조정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농림축산식품부는 내달 1일부터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보증심사 방법을 전면 개편한 보증심사시스템을 운용한다고 29일 밝혔다.

기존 농신보 보증심사는 보증금액에 따라 간이, 약식, 정식 신용조사 절차를 거치고 평가항목도 신용과 관련된 내용 위주로 구성된 탓에 재무적 평가가 상대적으로 약한 귀농·창업농 등은 보증 금액 확보에 어려운 점이 있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보증심사시스템에서는 개인·법인·창업농 등 대상별 신용평가 모형을 새롭게 도입하는 한편, 신청자의 신용 외에 사업성도 함께 평가하게 된다.

특히 신용상태 위주의 보증심사가 이뤄지던 것을 신용상태뿐만 아니라 사업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함에 따라 신용 상태는 다소 낮지만 사업성이 우수한 농어업인도 보증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개선했다. 농식품부는 사업성 평가를 통해 신용조사별 보증 최고금액의 20% 범위 내에서 보증금액을 가산할 방침이다.

아울러 약식(일반)신용조사 대상 보증금액 한도를 당초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시설자금에 한해 일정등급 이상 평가가 나오면 신청금액 전액을 지원하는 등 보증지원도 확대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새로운 심사방식의 도입을 위해 농신보는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보증심사시스템을 개발, 올해 1~4월 시범적용을 통해 시스템의 안정성 등을 검증하고 5월1일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이라며 "새로운 보증심사시스템의 개발 시행에 따라 농어업인의 보증편익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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