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22일부터 학교주변 유해업소의 집중 단속을 벌여 62개 업소를 적발하고 1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모두 학교에서 200m 내 범위인 '학교환경 위생정화 구역'에 업소를 차리고 영업했다.
서울 강남구에 남성전용 사우나를 연 업주 유모(37)씨는 여고로부터 겨우 150m 떨어진 곳에서 성매매를 알선했다. 유씨는 지난해 7월부터 이달 25일까지 21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경찰은 내달 21일까지 유해업소의 집중 단속을 계속하는 한편 적발된 업소들에 대해서는 유관기관에 통보, 시설철거와 영업폐쇄 조치 등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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