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찬우 부위원장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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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4-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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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정찬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후관리 뿐 아니라 사전 예방기능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정 부위원장은 29일 오후 서울YWCA 대강당에서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추진과제’란 주제로 열린 금융연구원 공개토론회에서 축사를 통해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견해를 밝혔다.

정 부위원장은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금융회사들의 인식전환이 가장 중요하다”며 “금융소비자를 상생의 파트너가 아닌 거래 상대방으로만 인식한 것이 아닌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회사들이 영업적 관점에서 벗어나 상품 설계 및 판매, 사후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빈틈없는 소비자 보호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게 그의 견해다.

지난 2006년 제정된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정 부위원장은 “모범규준은 소비자 보호에 대한 최고 경영자의 관심을 촉구하고 민원처리절차를 표준화하는 등 적지 않은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현행 모범규준이 민원, 분쟁처리 등 사후관리에 치중돼 있어 사전 예방적 기능이 미흡하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또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내부통제가 보다 확고히 정착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며 “현 시점이 모범규준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할 적절한 타이밍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범규준의 개정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금융회사가 개정된 모범규준을 준수하고 금융소비자의 시각에서 금융의 전 과정을 스스로 관리, 개선하려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융상담 서비스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정 부위원장은 “부유층의 경우는 은행PB 등 시장에서 상담 서비스가 원활하게 공급되고 있고 이에 대한 수요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다”며 “그러나 취약계층의 금융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상담서비스는 시장 및 공적 영역에서 모두 활성화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취약계층이 채무불이행에 빠지기 전 금융상품 정보를 제공하고, 부채관리를 컨설팅한다면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와 은행의 서민금융상담창구 등을 활용한 금융컨설팅이 보다 활성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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