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실태점검의 중점 점검 사항은 ▲정보통신공사업자의 등록기준 적합 여부 ▲정보통신기술자의 급여지급 여부 ▲등록증 및 등록수첩 불법 대여 ▲자본금 및 하도급의 적정성 ▲ 공사업자의 변경신고 이행 ▲공사 현장 기술자 배치 및 성실시공 여부 등이다.
도는 점검결과 위반업자에 대해서는 사안별 형사고발, 영업정지,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 부실업자에 의한 시공품질 저하 등 부실시공에 따른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방침이다.
또한 지도점검 중 공사업자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해 향후 제도개선 시 적극 반영하고, 등록기준에 대한 현장교육도 실시해 법규 위반으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는 등 정보통신공사업자의 보호·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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