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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내초산업단지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기간 만료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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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4-29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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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허희만 기자=군산시는 내초산업단지 토지거래허가구역이 2013년 5월 1일자로 기간만료 해제된다고 밝혔다.



이번 해제되는 내초산업단지는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2008년 5월 2일 산북동 일부와 내초동 전체 5.7㎢(1,775필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운영되어 2013년 5월 1일 기간만료 해제되는 지역으로 앞으로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의무도 소멸하게 된다.



이번 내초산업단지 허가구역이 해제됨으로써 군산시 토지거래 허가구역 존치지역은 2011년 12월 27일~2016년 12월 26일까지 지정된 국제해양관광단지 조성지역인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리 외 5개리(선유도리, 무녀도리, 장자도리, 대장도리, 관리도리)9.82㎢만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남게 된다.



군산시 관계자는 “내초산업단지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가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 해소와 군산시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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