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각에서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 교사 자격 강화 등 운용 전반의 구조적 개선 필요성을 지적한다. 하지만 제도적 뒷받침이나 교사 및 원장들이 스스로 바른 인성을 우선 갖춰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판단이다.
이달 18일 부산 국공립어린이집의 아동학대 영상이 공개되자 한 트위터 이용자는 "이건 불구속 입건이 아닌, 전원 구속해서 수사해라"고 글을 올렸고, 다른 이용자는 "이런 나라에서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포털사이트를 중심으로 CCTV 설치 의무화의 법안 발의를 요구하는 글이 봇물을 이뤘다. 만1세가 약간 넘은 아이를 둔 아빠는 지난 25일 다음 토론광장에 "어린이집 관계자의 사생활 침해 주장이 나오지만 유아 및 어린이 보호와 범죄 사후 처벌을 위해 CCTV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달 현재 서울시 전체 어린이집 6182곳 중 CCTV가 설치된 곳은 1252곳(20.3%)에 불과하다. 10곳 가운데 2곳만이 CCTV를 둔 것이다.
누리꾼들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학부모들이 원할 때 CCTV 공개가 이뤄지도록 법적으로 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행 어린이집 내 CCTV 도입은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이다. 원생의 보호 차원에서 대안이 될 수 있겠지만 비용 부담 및 사생활 감시에 부정적 입장을 가진 운영자가 자발적으로 판단, 안 달면 그만인 셈이다.
이와 함께 어린이집 관할 자치구의 형식적 점검과 단속도 한계가 크다.
국공립어린이집은 1년에 한 차례 해당 구·군의 정기점검을 받지만 학대 등 문제점의 파악은 제보 이외에 사실상 어렵다. 따라서 사후약방문식 처방으로 그칠 가능성이 적지 않다.
한 자치구 보육담당자는 "연 1회 점검으로는 실질적 현황파악에 어려움이 많다"며 "각계 전문기관이 협조하는 등 문제를 수시로 파악할 수 있는 행정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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