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硏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부터 개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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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4-29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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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현 금융연구원장이 29일 서울 YWCA회관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금융소비자보호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현재의 모범규준을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9일 한국금융연구원의 노형식 연구위원은 서울 YWCA회관에서 열린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추진과제 공개토론회’에서 “2006년 9월 마련된 현재의 소비자보호 모범규준은 사전 예방적 기능이 미흡하고 추상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며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노 연구위원은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에는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체계(governance) 강화를 위해 소비자보호를 전담하는 조직, 인력, 책임자 요건을 담을 필요가 있다”면서 금융소비자업무에 특화된 전담조직을 신설하거나 기존의 조직을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관련 부서간 업무 협조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금융소비자보호 업무협의회(가칭)도 설치하자는 의견도 냈다.

금융소비자보호 전담 인력에 대한 우대조치 마련,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CCO) 선임 등도 여기에 해당된다.

이와 함께 노 연구위원은 “금융상품 단계별로 소비자보호가 정착되도록 불만 예방, 판매행위 규율 강화, 민원처리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절차와 준칙을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그는 △신상품 개발 시 소비자보호 업무총괄부서와의 사전협의 △판매기준 반영한 자율준칙 마련 △효과적 민원관리시스템 구축 및 개선절차 확립 등을 꼽았다.

금융소외계층에 대해서는 자문서비스를 활용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노 연구위원은 “금융소비자의 지식, 역량에 맞춘 금융자문이 제공되기 위해서는 취약계층을 위한 공적인 금융자문서비스 도입 로드맵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단기적으로는 취약계층의 수요에 맞는 금융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매뉴얼을 마련하고 전국적인 금융상담 인프라를 구축·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민간 유료 자문업과 공적 금융자문서비스의 역할 분담 체계를 확립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은행 희망금융플라자 등의 대면채널과 서민금융통합콜센터 등 비대면채널을 활용한 전국적 상담인프라를 구축·운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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