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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찬 30대 성폭행 시도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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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4-29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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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청주 흥덕경찰서는 29일 헤어진 여자친구를 수차례 성폭행하려 한 혐의(성폭력 범죄의처벌 등에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신모(3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 27일 오전 5시께 청주 흥덕구의 한 술집에서 옛 여자친구 A씨가 술에 취해 잠들자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신씨는 자신이 전자발찌 부착자라는 사실을 안 A씨로부터 결별을 통보받은 뒤 수차례 성폭행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씨는 성범죄로 복역 후 2010년 8월 10일 출소, 그간 전자발찌를 차고 생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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