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취득세·양도세 감면법 오늘 본회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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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4-30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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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송정훈 기자=국회는 30일 오후 본회의에서 취득세·양도소득세 한시 면제를 내용으로 하는 4·1부동산대책 관련 법안을 처리한다.

취득세 한시 감면 조치를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전날 국회 안전행정위를 통과한 데 이어 이날 법사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양도소득세 한시 감면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연말까지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6억원 이하’인 주택을 구입하면 향후 5년간 양도세를 면제하는 내용이다.

두 법안은 야야간 큰 이견이 없어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날 법사위에서는 전날 논란 끝에 처리되지 않은 하도급법 개정안이 재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은 기존의 기술유용 행위 뿐 아니라 하도급 대금의 부당단가인하·부당 발주취소·부당반품 행위에 대해 3배 범위 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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