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신원선 기자=인천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심야시간에 전철에서 취객의 지갑이나 스마트폰을 훔친 혐의로 A(4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서울지하철 부평구청역에서 만취한 승객이나 졸고 있는 승객 등 8명의 호주머니를 뒤져 스마트폰 7대 등 693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휴대전화 1개 당 7만~20만원을 받고 장물업자 등에게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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