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는 의정부시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것과 관련 여성 중심의 편의시설을 제공하기 위해 여성전용 주차장을 마련했다.
여성전용 주차장은 사업소 상하수도요금 민원실 인근에 16면 규모의 조성됐으며, 이달초부터 운영중이다.
이밖에 사업소는 노약자를 위해 민원안내표지판, 노출계단, 폐쇄형 화장실 출입문 개선을 마친 상태다.
노만균 소장은 “여성과 노약자 중심의 청사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여성친화도시에 걸맞는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정부시는 지난해 11월 여성가족부로부터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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