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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손해보험, 'LIG홈앤비즈케어종합보험'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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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4-30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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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LIG손해보험은 올해 2월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됨에 따라, 화재보험 신상품 ‘무배당 LIG홈앤비즈케어종합보험’을 출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상품은 화재로 인한 재산손해를 가입금액에 따라 비례로 보상하는 대다수의 화재보험과는 달리, 가입 한도 내에서 실제로 피해를 입은 금액만큼을 실손으로 보장한다.

기존 비례보상 상품이 가입금액을 건물가액과 동일하게 가입해야만 피해금액 전체를 보상받을 수 있었다면, 이 상품은 가입금액이 건물가액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가입한도 내에서 실제 피해금액 모두를 보상받을 수 있다.

또 화재 발생에 따른 배상책임 담보도 갖추고 있을 뿐 아니라 어린이놀이시설, 약국시설, 학교, 주차장 등 다중이용업소 특성별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배상책임들을 함께 보장한다.

화재손해, 배상책임 이외에도 이 상품에는 6대 가전제품수리비용, 점포휴업일당, 법률비용, 야외간판풍수재손해, 스프링클러손해 등 새로운 보장항목들도 신설돼 있다.

6대 가전제품수리비용 담보는 TV, 냉장고, 세탁기 등 가전제품에 대해 고장날 때마다 이에 대한 수리비용을 보장한다.

점포휴업일당 담보는 업소에 화재가 나서 영업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경우 휴업 1일당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60일 한도로 보장한다.

또 법률비용 담보에 가입하면 포괄적인 민사소송에 대해 소송 시 소요되는 비용을 심급별로 최대 2000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다.

3년 이상 가입하는 장기보험으로 개발돼 보험 만기 시 높은 만기환급금도 기대할 수 있다.

슈퍼마켓을 기준으로 한 달에 30만원의 보험료를 5년간 납입하면 화재손해 최고 3억원, 화재벌금 2000만원, 음식물 배상책임 1억원, 법률비용손해 6000만원 등의 보장과 더불어 만기 시 80%를 상회하는 만기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중도인출 기능도 갖추고 있어 보험 해약 없이 필요한 목적자금을 마련할 수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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