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스템은 익명의 신고자 신분을 보호하기 위해 IP 추적방지 기술을 갖춘 민간업체가 접수사실을 시에 통보해 주는 것이 특징이다.
또 일반인이나 내부 공직자가 별도의 본인 인증절차 없이 시 홈페이지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대상은 시 공직자의 공금 횡령, 금품 향응수수 등 각종 부조리행위이다.
신고방법은 남양주시 홈페이지(www.nyj.go.kr) 공직자 부정부패신고센터 내 ‘익명제보시스템’ 배너를 클릭하거나 민간업체 홈페이지(www.redwhistle.org)에 접속 신고 내용을 작성하면 된다.
또 내부 공직자에게 배부된 ‘클린스티커’, ‘클린명함’ 에 인쇄된 익명신고 QR코드 또는 청사에 부착된 스티커 QR코드를 스캔하면 나타나는 익명신고창을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사진과 동영상 등 증거자료도 첨부할 수 있다.
접수된 신고내용은 민간업체에서 시청 감사관실 담당자에게 실시간으로 메일과 SMS로 전송된다.
시 감사관실은 신고내용을 토대로 조사를 실시, 처리결과를 익명 제보시스템를 통해 신고자에게 처리결과를 통보한다.
이밖에 시는 시 홈페이지 배너광장에 ‘준법질의시스템’을 설치, 공직자들의 다양한 고민과 의문에 대한 질의, 상담을 받고 있다.
이태식 시 감사관은 “익명 제보시스템 운영에 대해 시 홈페이지와 각종 회의 등을 통해 전방위적으로 홍보해 부조리행위 신고 활성화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라며 “제보되는 부정비리행위자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철저히 조사한 뒤 무관용(zero tolerance) 원칙으로 공직비리를 뿌리 뽑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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