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 청탁근절 위한 클린신고센터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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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5-01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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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서울 성북구(구청장 김영배)에서 금품수수 방지 등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설치한 '클린신고센터'가 효과를 내고 있다.

클린신고센터는 일종의 청렴창구다. 직접 서면으로 신고하거나 구청 홈페이지 청렴 비상구를 통해 제안할 수 있다.

신고된 금품 처리는 제공자가 확인되면 서한문과 함께 반려조치한다. 제공자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14일간 구보에 공고 뒤 세입조치한다. 기타 물품은 공익단체에 보내진다.

아울러 구는 공직자 부조리를 주민 또는 공무원이 신고할 수 있는 창구도 운영 중이다. 홈페이지나 전화, 방문으로 신고 가능하다.

성북구 관계자는 "클린신고센터를 비롯해 부조리 척결을 위한 구정 의지가 공직사회 내부에 청렴 분위기 생활화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주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적극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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