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는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해양종사자를 상대로 한 인권침해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개월 간 가용 수사력을 집중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해경은 앞으로 2개월 간 모든 수사력을 결집시켜 ▲장애우, 노숙자, 외국인 상대 취업빙자 영리목적 약취유인 행위 ▲도서지역 양식장, 염전 등에서의 감금, 폭행, 임금갈취 행위 ▲선원 상대 윤락알선, 숙박료, 술값 명목 선불금 편취 행위 ▲무허가(무등록) 직업 소개 행위 ▲선원, 산업연수생 등에 대한 폭행 등 인권유린행위 등에 대해서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전북과 충남 일부 해상을 관할하는 군산해경 관내에서 발생한 인권유린사건은 2010년 5건(5명)에 불과했으나 2011년 14건(15명), 그리고 지난해에는 27건(38명)으로 해마다 2배 가까이 증가하고 있다.
최근 들어 해경에서 검거한 사례를 보면 떠돌이 선원들을 모아 여관에 기거시키면서 자유를 제한해 숙식비, 술값, 윤락비 등의 명목으로 고액의 채무를 부담시킨 후 선원으로 소개하여 폭력을 행사해 선불금을 갈취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처음으로 어선에 승선한 선원을 조업에 미숙하다는 이유로 집단으로 폭행하거나 폭행과 감금을 통해 철저하게 통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그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다.
해경은 이번 특별단속 기간에 인권유린 취약계층인 관내 연근해 어선 선원 등 약 3천600여명을 대상으로 1:1면담과 13개 항목에 걸친 ‘인권유린 피해 설문조사’도 실시한다.
이와 별도로 각 파출소별로 ‘해양․수산종사자 인권유린 상담 창구’를 마련해 신고접수와 피해상담을 실시하고, 신고요령 등이 담긴 홍보팜플렛 1만매를 제작해 배포하기로 했다.
구관호 서장은 “선원 등 해양․수산 종사자들이 인권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모든 수사력을 집중시킬 방침이다”며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상황을 목격하거나 관련 내용을 인지하게 되면 해양긴급신고 122나 군산해경 형사계(☎ 063-539-2558)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군산해경은 지난해 27건의 인권유린사범을 검거해 2명을 구속하고 3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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