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용 의원, 주택금융공사법 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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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5-01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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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1부동산대책 혜택 제외된 오피스텔, 보금자리론 혜택 받아야 주장

아주경제 김종훈 기자= 신학용(민주통합당 인천 계양갑)의원은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오피스텔 등 준주택도 주택금융공사가 제공하는 저금리의 보금자리론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여.야의원 22인과 함께 입법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대도시의 경우 주거용 오피스텔에 거주하려는 1인 가구나 신혼부부 등이 계속 증가하는 등 준주택의 주거목적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 현행 주택법은 준주택을 주택저당채권의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아 오피스텔은 주택금융공사가 제공하는 저금리의 보금자리론 혜택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더욱이 박근혜 정부가 내놓은 4·1부동산대책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와 신규주택 및 1가구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에 대한 5년간 양도세 면제 혜택 대상에서 오피스텔은 제외되었으며, 국민주택기금이 지원하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되었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이어서 취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안전행정부의 설명인데, 보금자리론 대상과 4·1부동산대책의 혜택 대상에서도 제외된 오피스텔 수요자들(1인 가구 또는 신혼부부들)은 주택자금 마련 및 거래환경 악화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을 맡고 있는 신학용 의원은 주거 목적의 준주택에 설정된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도 주택저당채권으로 인정해 주택금융공사가 제공하는 저금리의 보금자리론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으며 신학용 의원 외 여.야의원 22명이 이 법안의 발의에 동참했다.

신학용 의원은 “대도시 주거 환경의 변화로 인해 주거용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급증한 반면 오피스텔 등 준주택에 설정된 저당권에 의한 채권은 주택저당채권으로 인정되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금융기관 대출에 어려움을 겪어왔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오피스텔에도 저금리의 보금자리론 혜택이 주어져야만 이번 부동산 대책에서 소외된 신혼부부나 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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