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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만기'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대출 시행…상환액 얼마나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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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5-02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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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보증금 증액분 추가 대출도 실시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젊은층의 대출금 상환부담을 줄어주기 위한 30년 만기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대출이 2일부터 시작된다.

이미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가 시행 중이고 담보대출인정비율(LTV) 확대도 시행 예정이어서 젊은층의 주택구입 자금 마련이 한층 쉬워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4·1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국민주택기금 대출을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새로 신설되는 30년 만기 대출은 전용면적 60㎡ 이하·3억원 이하는 연 3.5%, 전용 60~85㎡ 이하·6억원 이하는 3.7%가 적용된다. 기존 20년 만기의 경우 각각 연 3.3%, 3.5%를 적용하고 있다.

생애최초는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가구가 2억원 내에서 대출받을 수 있다. 전용 85㎡ 주택을 구입할 때 2억원을 1년 거치, 원리금분할상환 방식으로 연 3.5%에 대출 받았다고 하면 20년 만기의 경우 월 120만원 가량을 내야 하지만 30년 만기는 90만원으로 줄어 상환부담을 덜게 된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DTI 완화는 지난달 22일부터 시행 중이며 LTV 최대 70% 확대 조치는 6월중 시행된다.

이와 함께 2일부터는 전세자금대출 이용자의 전세보증금 증액분에 대해 개인별 보증한도내에서 추가 대출도 허용한다.

집을 샀던 경험이 있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는 연 3.5% 저리의 주거안정 주택구입자금도 신설했다. 주택구입자의 소득은 부부합산 연 6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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