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6月 호국보훈의 달 유공자 할인

아주경제 박재홍 기자=대한항공은 호국 보훈의 달인 6월을 맞아 오는 6월 한 달간 국내선을 이용하시는 국가 유공자의 동반가족, 5·18 민주 유공자의 동반가족, 독립/국가/5·18 민주 유공자 유족의 동반가족 1인에 대해 30% 특별 할인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동반가족 할인 대상은 증조부모, (외)조부모, 부모, 배우자 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자녀, (외)손자녀 등이며, 특별 할인은 유공자 또는 유족과 동일 항공편에 동반 탑승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국가보훈처에서 발행한 유공자, 유족 신분증과 가족관계 확인서류, 동반가족 신분증을 소지하면 가능하다.

특별할인은 국내선 전 노선에 대해 일반석 탑승 시 적용되며, 김해~인천공항 간 운항하는 환승 전용 내항기 이용 고객은 특별할인이 제외된다.

한편 대한항공은 평상 시에도 독립유공자 본인 및 동반가족, 국가/5·18민주 유공자, 독립/국가/5·18민주 유공자 유족에 대해 30~50% 할인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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