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낙마한 공직후보자, 국가기밀 누설땐 처벌”

  • 현행법은 인사 청문회때 알게된 비밀누설 처벌 장치 없어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앞으로는 낙마한 공직후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인사청문 준비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

김영주 의원(민주통합당 영등포갑, 정무위원회 간사)은 낙마한 공직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준비과정서 알게 된 비밀의 누설을 방지하는 내용의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최근 한만수 (전)공정위원장 후보, 김병관 (전)국방부장관 후보, 김종훈 (전)미래부장관 후보의 사례를 봤을 때 공직후보자가 인사검증 과정에서 자진사퇴 함에 따라 공직에 임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김영주 민주통합당 의원
그러나 이들도 인사청문회 준비단계에서 해당 기관 및 정부 고위 관료들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사항을 낙마 후에 누설하거나 비공개 정보 등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었다.

이에대해 김 의원은 “현행법에는 낙마한 공직후보자의 비밀 누설을 막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 비밀을 누설해도 이를 제재할 근거가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공직후보자의 선서내용 개정을 통해 비밀누설을 하지 않을 것을 맹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비밀누설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는 내용을 추가했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낙마한 공직후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인사청문을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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