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은행권 및 보증기관의 연대보증 폐지 성과와 보완방안’에 따르면 신보, 기보의 연대보증 예외 허용범위가 대폭 축소될 예정이다.
지난해 5월 은행권 및 신·기보 연대보증 폐지방안이 시행된 바 있다. 단, 중소기업대출 위축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신보와 기보의 경우 법적대표자(주채무자) 이외에 실제경영자(공동대표, 소위 ‘바지사장’을 대표자로 내세워 실제 기업을 경영하는 자, 비공식적 동업자 등)가 존재하는 경우 연대보증이 예외적으로 허용됐다.
연대보증 폐지 시행 이후 연대보증 발생규모가 크게 감소했지만, 연대보증 예외 보증 가입 범위가 과도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신보와 기보의 경우 은행권과 달리 개인사업자의 실제경영자, 동일관계기업 등에 대해서도 광범위하게 연대보증을 허용했고 직함·지분율을 통해 나타나지 않은 ‘사실상 경영자’에 대한 연대보증 허용으로 기업의 불투명한 소유·거래를 암묵적으로 묵인했었다.
이에 금융위는 개인사업자의 실제경영자, 동일관계기업에 대한 연대보증을 폐지하기로 했다. 또 부도기업 인수자에 대한 회생지원보증 지원 때 기존 구상권 보유기업의 연대보증인에 대한 연대보증을 금지하는 등 신·기보의 연대보증 예외 허용범위를 대폭 축소할 방침이다.
지난해 5월 연대보증 폐지로 신·기보 연대보증 비중이 개인사업자 보증의 경우 23.4%에서 16.2%로 감소했다. 아울러 이번 조치로 6%까지 추가 감소할 전망이다.
아울러 대표이사, 최대주주 등 공식적인 지위에서 벗어나 기업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개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상 공동대표가 아닌 비공식적 동업자 등에 대한 연대보증도 전면 금지된다.
금융위는 “경영에 책임 있는 자가 공식적 지위에서 기업경영과 금융거래를 하도록 유도해 지하경제 양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신규여신의 경우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기존여신은 5년 내 적용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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