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85년부터 입법준비에 들어간 후 지난해 10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를 통과한 정신위생법이 지난 1일부터 정식으로 시행됐다고 중국신문망이 2일 전했다. 정신위생법은 정신질환자와 정신병원에 대한 법률로, 정신질환자의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총 7장 85개조로 구성된 정신위생법은 정신질환자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기 위한 조건으로 환자의 동의를 필수조건으로 규정했다. 과거에는 의사의 진단만으로 강제입원이 가능했다. 때문에 반체제 인사를 뚜렷한 죄목없이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인권침해사례나 정신병원 퇴원을 조건으로 하는 돈거래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일었다. 하지만 정신위생법 시행으로 인해 이같은 사례는 상당부분 근절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정신위생법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진단, 치료, 입원, 퇴원 등 일련의 절차를 엄격하게 규정했다. 그리고 정신질환자의 입원과 관련해 의사의 책임을 대폭 강화했다.
한편 정신위생법은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당사자가 스스로 입원을 원하는 경우에 입원치료를 할 수 있는 게 원칙이지만, 증세가 심해 자신 및 타인의 안전을 위협할 경우에는 가족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하에 강제적으로 시설치료를 받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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