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경찰서는 2일 아이를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외할머니 김모(56)씨와 지인 하모(39)씨를 구속하고, 어머니 김모(23)씨를 불구속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생후 7개월된 유모양의 외할머니 김씨는 지난 4월 1일부터 최근까지 쓰레기가 가득한 하씨의 승합차에 유양을 태우고 다니며 확대한 혐의다.
유양의 어머니 김씨는 동거남과 헤어져 생활이 어려워지자 딸을 자신의 어머니에게 맡겼다. 외할머니 김씨는 지난해 8월부터 함께 생활하던 하씨와 하씨의 승합차에서 유양을 키웠다. 하씨는 지난 2006년 할머니 김씨와 호적상 부부다.
그러나 하씨의 승용차는 온갖 음식물 쓰레기와 폐지 등 각종 쓰레기로 가득차 있었다. 여기에 유기견 6마리까지 키웠다.
한편 경찰은 유양을 서울시 아동보호센터로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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