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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금천구, 지방소득세 종합소득분 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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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5-03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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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서울 금천구(구청장 차성수)는 지방소득세 종합소득분 신고납부를 안내 중이라고 3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구청 8층 세무2과에 납세상담소를 설치했다.

이번 지방소득세 종합소득분 납세 대상은 2012년 귀속 사업년도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납세자다. 납부기간은 이달 31일까지다.

신고방법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 신고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납부는 서울시 지방세 납부시스템(http://etax.seoul.go.kr) 또는 시내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있다. 단 서울 이외 지역은 우체국에서만 납부 가능하다.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불성실가산세(하루 1만분의 3)가 부과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 세무2과(2627-2353)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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