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방소득세 종합소득분 납세 대상은 2012년 귀속 사업년도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납세자다. 납부기간은 이달 31일까지다.
신고방법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 신고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납부는 서울시 지방세 납부시스템(http://etax.seoul.go.kr) 또는 시내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있다. 단 서울 이외 지역은 우체국에서만 납부 가능하다.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불성실가산세(하루 1만분의 3)가 부과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 세무2과(2627-2353)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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