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학재 국회의원과 인천경제정의실천연합 등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서 강경희 변호사가 ‘현행 통행료 징수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발제했다.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토론회에는 류권홍 원광대 법대교수, 이성해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장, 이훈기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경영기획본부장 등이 참여했다.
강 변호사는 발제에서 유료도로법 제18조의 모호성을 지적했다.
그는 “경인고속도로처럼 건설된 지 30년이 넘은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시민에게도 신규 고속국도와 같은 통행료를 부과하는 것은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할 소지가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또 “고속국도의 통행량 예측과 타당성 조사가 부실해 발생한 적자 노선에 대한 책임은 도로건설 주체에 있다”며 “통합채산제를 기계적으로 적용하면 그 부담이 특정 고속도로 이용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통행료 수납 총액이 건설유지비 총액을 초과하는 도로에 한해 통합채산제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유료도로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훈기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 일본, 스페인 등 무료 도로를 유료화한 선진국 사례를 들며 교통체증과 환경문제 등으로 인한 외부비용을 도로 이용자에게 부과해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경향을 소개했다.
이 연구위원은 “경인고속도로의 통행요금이 폐지되면 운영·관리 주체는 지방자치단체가 될 것”이라며 “유지보수 비용을 부담해야 할 지자체의 재정문제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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