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3일 제7차 정례회의를 열고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확대, 저축은행 경영실태 평가항목 및 대주주 심사기준 보완 등의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위법행위 적발에 도움이 되는 신고·제보에 최대 5000만원까지 주는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는 자기자본 초과 유가증권 투자 등 금지행위 신고자가 추가로 포함됐다.
또 저축은행 대주주 자격심사 시 금융기관인 대부업자가 관할 시·도 지사로부터 기관 경고 이상(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받은 사실도 고려하기로 했다.
저축은행 경영실태평가 비계량 평가항목에는 ‘자본구성의 적정성’ 항목을 추가하고, ‘문제여신의 판별 및 관리능력’ 항목을 ‘여신심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적정성’으로 대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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