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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미분양 오피스텔도 양도세 면제대상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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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5-03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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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유지승 기자=올해 말까지 분양하는 신축·미분양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주택처럼 4·1부동산대책의 양도세 한시 면제 혜택이 주어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7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상정·의결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기재부는 지난 1일 입법예고한 시행령 개정안에서 신축·미분양 주택은 물론 오피스텔도 올해 말까지 구입하는 경우 5년간 양도세 면제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을 시행령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의견을 수용한 것이다. 당초 정부는 오피스텔은 기본적으로 업무용이므로 양도세 면제 대상에 포함할 수 없다며 반대해 왔다.

오피스텔의 양도세 면제 대상은 주택과 마찬가지로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6억원 이하다. 오피스텔 거주자가 주민등록을 해 주택으로 사용하거나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사람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주거용으로 사용(임대)할 경우 감면대상이 된다. 법 시행시기는 4월1일 이후 매입분부터다.

또 입법예고상에는 제외됐지만 주택으로 사용하는 기존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양도세를 면제해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주거용 오피스텔 한 채만 보유한 ‘1가구 1오피스텔’이 세법상 1주택자로 간주되는 만큼 이 오피스텔을 구입해 주택으로 사용하는 자에게도 양도세 면제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다만, 이 경우 오피스텔 매도자는 매도시점에 주민등록 등을 통해 해당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사용해야 하며 오피스텔 외에 다른 보유 주택은 없어야 한다. 오피스텔의 매수자도 양도세 과세시점까지 반드시 주택으로 사용해야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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