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3일 신용카드 중도해지시 연회비 반환기준 등을 신설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신용카드 중도해지 시 잔여기간의 연회비를 일할 계산해 신청일로부터 5영업일 내에 반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단, 부가서비스 제공이나 배송 비용 등 신규연도 카드발급비용은 공제될 수 있다. 카드사는 반환기준과 절차를 회원에게 반드시 고지해야 한다.
또 카드사가 사전 안내 없이 신용카드 결제일자나 신용공여 기간을 임의로 변경하는 것이 금지된다.
여신상품을 권유할 때 대출금리나 연체료율 등 주요 내용을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게 알려주는 설명 의무도 강화한다.
아울러 카드상품 출시 단계에서 과도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한 뒤 판매 후 이를 축소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설계할 때부터 합리적인 수익성 분석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모집자 등 제 3자가 상품을 광고할 때 교육·관리를 강화하고,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광고시 준수사항’을 꼭 이행하도록 했다. 경영실태평가항목에 ‘마케팅비용 지출 비율’을 넣는 등 마케팅비용 간접 규제도 도입한다.
금융위는 매출액 정보를 활용한 컨설팅 서비스와 금융지식 교육, 업무와 관련해취득한 디자인권·상표권 사용 등 부수업무 확대를 통한 카드회사의 경쟁력 강화도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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